눈부신 날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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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종합소득세를 납입하게 되는데, 국세청에서는 이 즈음에 맞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보냅니다.
직장인이라고 하더라도 강연료나 원고료 등으로 별도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일을 도와드리고 자문료를 받은 부분이 있어 5월이 되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막연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기다리다가 이런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좀 찾아보았습니다.
우선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텍스

5월 종합소득세,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이 되어서인지 홈페이지로 접속하니 간단 안내 랜딩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해서는 지난 번(2017년 근로장려금 신청)에 안타깝게(?)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를 하면 로그인 페이지가 나오고 로그인을 하고 나면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및 납부 안내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01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납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시간은 신고시간에 비해 매일 1시간 30분씩 짧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17.5.1.(월) ~ 5.31.(수) 매일 06:00 ~ 24:00
○ 납부기간 : 2017.5.1.(월) ~ 5.31.(수) 매일 07:00 ~ 23:30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는 아래 빨간 박스로 표시한 부분의 링크를 통해 작성방법 요약이나, 전자신고 이용방법에 대한 매뉴얼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201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안내

이렇게 사이트에도 들어와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신고하려고 항목을 하나씩 눌러봤는데, 제가 신고하려고 했던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잡힌다고 나옵니다.
이 기타소득에 대해 국세청 용어사진을 찾아보았습니다.

기타소득의 용어 정의(홈텍스)

기타소득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이 들고 있습니다.

1.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강연료, TV해설, 심사 수당 등
2. 미술, 음악, 사진 등 창작품에 대한 원고료, 인세 등 일시적 문예창작소득
3.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사례금 등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말은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라면 기타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는 연간소득을 300만원 조금 넘게 받은 것 같은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왜 안왔을까 궁금했습니다.

여기서 모두가 착각하기 쉬운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연간 300만원이라는 소득금액의 기준은 용역을 수행하고 받은 수입금액이 아닙니다.

* 기타소득 금액 계산방법

수입금액 - 필요경비(비용) = 소득금액

이 때, 강연료 수입 등의 항목은 수입금액의 80% 가량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만약 기타소득 항목이 수입금액의 80%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연간 수입금액이 1500만원 이하라면 필요경비를 80%인 1200만원으로 인정받아 기타소득 금액이 딱 300만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강의료나 자문료로 연간 기타소득이 1500만원 이하로 발생했다면 굳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기타소득은 20%를 원천징수하고 이미 받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이 연간 4600만원 이하라고 하면 과세율 기준이 20%보다 아래이므로 기납부한 20%에서 돌려받는 세금이 일부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종합소득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표준 및 기본세율(2016년 11월 국세청 고시 기준)

과세표준

기본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 5천만원 초과

 3,76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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