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부신 날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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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주기 시작한다고 당시에 한번 알아보라고 이야기를 듣고 찾아봤던 기억이 납니다.
소득과 부양가족 조건에 따라 지원이 되는 형태라 국가가 지원하는 형태의 소득재분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9년에 시작된 이 정책은 매년 5월에 신청해 9월까지 지급을 해줍니다.
2017년 올해에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시기가 돌아와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텍스 사이트 중간에 보이는 아이콘(?) 가운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미리보기 아이콘이 보입니다.
지금은 4월 말이다보니 미리보기지만, 5월이 되면 신청하기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홈텍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팝업으로 신청 미리보기 창이 뜹니다.


1.​​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배우자가 있거나, (2)만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3)신청자가 만4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간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연간 총소득이 1,300만원이고, 홑벌이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입니다.
이 때 총 소득은 사업소득, 군로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때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절차
근로장려금의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데, 이 기간이 지나더라도 6개월 후인 11월 30일까지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6월이후 신청하는 경우는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지급된다고 하니 5월에 신청하는 것이 좋겠죠?
보통은 신청안내 대상자인 경우에 신청안내문을 보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내가 누락되는 경우도 있으니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장려금 미리보기
5월이 신청기간이지만 4월 말 현재에도 내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인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홈텍스 사이트에 로그인하면 기본적인 개인 정보까지 확인이 되기 때문이죠.
제 경우에는 로그인은 공인인증서 등록 후 로그인이 제일 편했습니다.
홈텍스 사이트에서 '신청/제출' 메뉴를 누르면 나타나는 메뉴에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 - '장려금 미리보기'를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 현재 로그인한 대상자의 지급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소득을 초과하면 이렇게 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니라고 뜹니다.

국세청 홈텍스: https://www.hometax.go.kr/

여러분들도 국세청 사이트에 로그인해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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