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부신 날들이었다.


반응형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가계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긴급재난소득"이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기본소득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지켜주기 위한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꾸준히 지급하는 소득의 의미를 가진 반면, 긴급재난소득은 재난을 입은 비상상황을 돕기 위한 재난소득을 의미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워진 생계를 돕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긴급재난소득과 2020년 중위소득에 대해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1. 긴급재난소득 지원방안

서울시에서는 117만여 가구에 대해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등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며, 가구원 수 별로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을 1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2020년 중위소득

보건복지부에서 공개하고 있는 연도별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2020년 중위소득의 기준은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월소득 1인가구 175만 7194원, 2인가구 299만 1980원, 3인가구 387만 577원, 4인가구 474만 9174원, 5인가구 562만 7771원, 6인가구 650만 368원, 7인가구 738만 9715원입니다.
다만 이번 서울시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소득 지원방안 대상에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중에 '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가구,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수급자, 기타 청년수당 수급자는 중복대상자로 판단해 이번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대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긴급재난소득 신청방법

대상이 되는 시민들에게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해 주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수급자 선정 문제 등이 있어 대상자가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현재 계획은 3월 30일부터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방문신청을 하거나 서울복지포털 사이트에서 신청받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통합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시스템'에서 1차 신청자 소득조회를 한 뒤 3~4일 내로 신속하게 지급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복지포털

신청자는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중 원하는 형태로 지급받게 되는데,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할 경우 10% 추가지급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인가구는 30만원이 아닌 33만원을 받게 되며,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50만원이 아닌 55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선불카드는 동주민센터에서 신분증 지참후 카드를 직접 수령하게 되고, 지역사랑상품권은 모바일 상품권 형태로 스마트폰의 앱을 통해 지역 내의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지원이 어려운 가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길 기대합니다.

반응형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