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부신 날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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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노동절입니다.
노동자에 대한 탄압에 투쟁한 노동자들을 기념하기 위해 시작된 날로 5월의 첫 날이라는 뜻에서 메이데이(May Day)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근로자에게 보장된 휴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보시는 달력에는 빨간 색으로 표시되지 않죠?
달력의 빨간 날은 법정공휴일, 즉 공무원이나 관공서를 기준으로 한 휴일입니다.
공무원 등 공공의 일을 하기 위한 직업은 근로자와는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현재의 우리 사회에서는 동일한 노동자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에 은행 병원, 우체국 등은 쉴까요, 안쉴까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기관들은 정상운영을 하게 됩니다만, 역할에 따라 조금씩 휴일이 달라집니다.

1. 학교

학교는 기본적으로 정상운영을 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학교의 수업일수 조정 등을 통한 재량휴교가 가능해 이번 5월 1일에는 휴교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저희 자녀들도 5월 1일, 2일, 4일의 3일동안 휴일로 쉬게 됩니다.

2. 은행

은행은 공공기관의 성격을 갖지만 엄밀히 이야기하면 사기업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은행은 근로자의 날에 대부분 휴무를 합니다.
하지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 일부 관공서 등에 위치한 은행의 지점 등은 근무를 하기도 합니다.
정상근무를 하는 은행 지점은 은행연합회의 탄력점포 검색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탄력점포에는 업무처리가 제한적일 수 있어 방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방문 예정 점포와 통화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우체국

현재 우체국은 은행과 비숫한 금융창고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체국은 우편물을 이송해 주는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체국은 근로자의 날에 정상운영 됩니다.
다만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기관들이 휴무인 경우가 많으므로 업무가 제한됩니다.
참고로 일반 우편물은 근로자의 날에는 배송이 제외되지만, 특급우편이나 우체국택배, 등기소포 등은 정상 배달이 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의 우체국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병원

병원은 병원의 등급에 따라 정상 진료냐 휴무냐가 결정됩니다.
대학병원 등 종합병원은 정상 진료를 하게 되고, 규모가 작은 개인 병원은 자율 휴무를 하게 됩니다.
종합병원이 아닌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진료를 할 지 안할 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방문하고자 하는 병원을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주민센터

사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주민센터(舊 동사무소)는 정상운영을 합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평소에 주민센터를 평일에 방문하기 어렵지만, 이 날 만큼은 방문해 주민센터와 관련된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이라고 했을 때 헷갈리기 쉬운 운영 여부를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도움이 되시면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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